명예훼손 혐의, 벌금 3백만원 선고
지난해 월간<말>지를 통해 (주)한국타이어의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
했던 대전 국도일보 김동진 기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기자는 당시 기사에서 ‘성폭행 사건의 배후에 한국타이어가 개입
됐을 의혹’과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탄압 문제’ 등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은 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김 기자에 대한 선고공판
이 열렸으며, 나경수 판사(형사2단독)는 “취재의 동기는 순수하지만,
기사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김 기자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998년 4월 9일 목요일 제 1100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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