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서, “국내 민간단체 주장 못 믿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54차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대표단은 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으며,
오히려 양심수 문제 등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한국 민간단체들의 주
장을 근거없는 낭설로 호도하는 발언마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구금과 관련된 인권문제'(의제8)에 대한 회의에서 주기철
주제네바 대사는 “한국에서는 지속적인 사법행정의 개선과 비인도적
처우를 막는 보호장치, 인권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보상체계를 통해
고문과 자의적 구금의 가능성이 매우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긴급행동절차'(Urgent Action Procedure)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주 대사는 이어 지난 3·13 사면조치를 홍보하는 한편, 국내 민간단
체들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주 대사는 “‘국민
의 정부’ 취임을 맞아 대사면이 실시됐으며, 이로 인해 모두 2천3백
4명이 석방됐고 그 가운데는 74명의 공안수들도 포함됐다”고 말했
다. 또한 “이번 사면에 70세 이상의 장기수들을 석방한 것은 인도적
차원의 결정이었으며, 국내 민간단체의 제안도 수용한 것”이라고 발
언했다. 그러나, 주 대사는 “장기수와 국가보안법에 관한 한국 민간
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불확실하고 믿을 수 없는 사실
을 근거로 한 편견”이라며 국내 민간단체들의 주장을 호도하기도 했
다.
앞서 국내 민간단체측은 “우용각 씨 등 장기수들이 여전히 구금중
이며,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주장을 유엔인
권위에 전달한 바 있다.
국내 인권상황과 관련해 이같은 발언을 했던 주 대사는 한편으론 세
계각국의 인권보장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 주 대사는 “세
계인권선언 50주년 행사가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선 고문과 자의
적 구금에 의한 희생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유엔인권위원
회는 고문 등 극악한 행위를 종식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연설했
다.
한편, 지난달 30일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 인권’ 등에 대한 인권
위 회의에서 마영삼 유엔 한국대표부 일등서기관은 “몇몇 국가에서
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
며, 착취와 비인간적 생활 그리고 노동조건과 저임금, 육체적 학대
성추행 등이 너무 일상적”이라고 발언하면서도 국내 이주노동자 인
권문제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다. 그는 오히려 “이주노동자와 관
련된 무수한 문제들은 이주노동자를 송출하는 국가와 받아들이는 국
가간의 공동책임아래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998년 4월 9일 목요일 제 1100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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