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0시 부천지방법원 453호 법정에서 열린 ‘부천민주노동청
년회’ 구속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형사합의부, 부장
판사 최병덕)는 박재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의 실
형을 선고하고, 천옥남 씨 등 6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3년
을, 장경희 씨등 4명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
했다.
이날 선고가 끝나자 부민노청 구속자 전원은 ‘사상의 자유 보장’, ‘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1998년 4월 16일 목요일 제 1105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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