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교재 등 이적표현물 적용
컴퓨터통신에 글을 올린 대학생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한양대 사학과에 재학중인 하영준 씨를 국가보안
법 상의 이적표현물 제작·유포(7조 1·5항)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이적표현물로 지목한 글들은 「인종과 계급」
(Race and Class) 등 하 씨의 대학강의 교재를 비롯해 이미 발표된
우리나라의 학술논문과 『마르크스주의와 공황론』 등 국내에 번역
출간된 책들을 요약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본인은 물론, 대학동료와
교수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한양대 임지현 교수(사학과 학과장) 등 사학과 교수들은 “인권과 민
주주의를 지향하는 국민정부에서 컴퓨터 통신을 통한 토론을 문제삼
아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국에 탄원서
를 보냈으며, 담당변호인 김선수 변호사도 “합법적으로 출판된 책들
을 요약해서 통신에 올린 행위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 운동을 펼치는 단체인 데리코
(Drrichos)는 20일 하 씨의 구속에 관심을 표명하며, “할 수 있는 노
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하 씨와 같은 통신동호회(인터내셔널 동호회) 회원인 오동진
(한국통신 노동자) 씨도 통신에 올린 글에 이적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4월 21일 화요일 제 1108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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