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정권의 동향]
노동부, ‘정리해고시 노조합의’ 단협 조항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해석
노동부는 26일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조광페인트㈜의 행정질의에 대해 “고용
조정시 노조와 사전합의하지 않더라도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과 대상자 선
정 등 다른 경영상 해고 요건을 준수했다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다”고 회시했다.
노동부는 이어 “현행 근로기준법의 경영상해고 요건에는 ‘노조(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포함돼 있지만 이것이 ‘노조와의 합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따라서 단체협약에 ‘노조와의 합의’가 의무조항으로 규정됐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러나 “사용자가 단협 조항을 위반한 채 경영상 해고를 강행할 경
우 해당 노조는 단협 불이행과 해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따질 수 있다”고 덧
붙였다.
이러한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사측의 일방적으로 마구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것
을 저지하기 위해 ‘정리해고시 노조와 사전합의’를 요구하는 노조들이 늘어가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마저도 부정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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