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및 상담지원활동 탄압저지를 위한 공동대
책위」와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기독교 대책본부」는 8일 오전 여
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입법제정을 위한 청원
집회를 갖고, 5만6천5백12명이 서명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외국인근로자보호법 제정시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근로자고용
위원회 설치 △노동허가제 도입 △외국인근로자 도입시 정부간 쌍무협
정 체결 △사업장 이동의 보장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노동관계법령과
사회보장관계법령을 적용할 것 등이다.
96년 10월 9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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