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연행 이틀만에 이례적인 조치

지난 1일 경찰에 연행, 안기부에 이송되었던 전 범민련 집행위원장 김영

제(43) 씨가 3일 무혐의 석방되었다. 지난해 범민련의 북한동포돕기 모금

활동과 관련, 수배상태에 있었던 김씨에 대한 안기부의 무혐의 석방은 범

민련 관련자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이전 안기부의 태도에 비춰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1998년 5월 6일 수요일 제1118호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