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심리적 위압감 시달려

최근 서울의 한 외국계 은행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모습을 CCTV

로 촬영하기 시작해, 인권침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을지로2가 내외빌딩 13층에 위치한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지

난 4월말부터 사무실 내에 고성능 CCTV를 설치해 24시간 직원들의

모습을 촬영·녹화하고 있다. 이 CCTV는 직원 70-80명의 모습을

한꺼번에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특정 개인의 모

습을 확대해 볼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다. 더구나 CCTV의 모니터

가 인사부장실에 설치되어 있어 직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

다.

이와 관련, 장인경 인사부장은 “서류나 컴퓨터를 분실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CCTV가 설치된 것 같다”며 “총무과에는 모니터를 설치

하기가 어려워 인사과에 설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병문 과장은 “회사측에서는 ‘보안용’으로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

만, 보안업무는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이라며 “인사부장실에 모니

터를 설치한 것은 명백히 직원을 감시하고 정신적인 강제근로를 시

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과장은 또 “직원들의 항의가 거

세지자, 회사측은 5월초에 객장에도 CCTV를 하나 더 설치해 직원

감시용이라는 비난을 피해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직원들은 CCTV 설치로 인해 심리적 위압감 뿐 아니라 감시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직원 남궁선옥 씨는 “모니터가 항상 나를 찍

고 있다는 생각에 인간적인 모욕감을 느끼며, 심지어 동료직원과 농

담을 나누는 순간에도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

다. 그는 또 “감시당한 결과가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직원들이 심리적 위압감 속에 생활하고 있다”며 “이는 회사

가 직원 스스로 각자를 통제하도록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주

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원들은 근무시간에 티셔츠와 청바지를 통일해 입는

방식으로 회사측에 무언의 항의를 벌이고 있지만, 회사측은 직원들

의 반발에 아랑곳없이 CCTV를 계속 가동시킬 방침이다.

박병문 과장은 “CCTV 설치 뿐만아니라, 매튜 웨이크 지점장의 전

횡이 계속되고 있지만 노조에서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점장이 모든 걸 법에 의해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

는데, 국내 최대의 법률회사가 회사측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기 때문

에 문제를 풀어나갈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한편, 노동부 중부지방사무소측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CCTV 설

치 문제와 관련, “시설물 사용권이 경영자측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

로 하자가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998년 5월 16일 금요일 제1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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