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정권의 동향]

지자체 선거에 민주노총 등 선거운동 금지

노동법이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6

월 4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민주노총 등의 선거참여를 금지시

키는 한편, 각종 조건을 달아 노조의 정치활동을 제약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중앙선관위는 전국 16개 시 도 선관위 위원장 상임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노동부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받지 못한 ‘법외 노동조

합’은 다음달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결정했

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조 등 아직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받지 않

은 법외 노조단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됐

다.

선관위는 노조의 선거운동 참여 방법에 대해서도 노조가 통상 이용하는 소식

지 등 홍보수단이나 노조 직무와 관련해 연 조합원총회 대의원대회 등은 허용하

되, 별도의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 및 별도 집회를 여는 것은 인정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노조가 조합사무실 외에 별도의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

소 등을 두는 것도 불허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노조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합 또는 공동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결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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