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인권헌장> 목차

·서문/·헌장의 배경 설명/·일반 원칙/·인권옹호의 책무/·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권리들/·생존권/·평화권/·민주주의를

누릴 권리/·문화적 정체성과 양심의 자유를 지킬 권리/·개발과 사

회 정의에 대한 권리/·사회적 약자의 권리/·여성/·아동/·장애인

/·노동자/·학생/·죄수와 정치범/·인권의 실행/·실행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인권을 위한 체제 강화/·인권 집행을 위한 기구/·인

권 옹호를 위한 지역 기구

·서문

평화가 보장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세상에서 살기 위한 아

시아 민중들의 소망과 열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시아 민중은 이

헌장을 채택한다.

·헌장의 배경 설명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인간의 권리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시장경제화가 진전되고 경제가 세계화되면서 사적 부문과

공적 부문, 국가부문과 국제 세계간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으며, 빈곤

층과 소외된 사람들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아시

아 민중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가치있는 요소들을 위

협하고 있다.

아시아 민중은 최근 수십년 동안 극단적인 민족주의, 왜곡된 이데올

로기, 인종 차이, 여러 종교적 근본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형

태의 분규와 폭력에 의해 고통받았다. 정부는 스스로 엄청난 권력을

누려 왔으며, 그들은 권위주의를 “아시아적 가치”라는 이름으로 위

장하고 이를 장려하고 있다.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인권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경멸되는 것과 대

조적으로 권리와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아시아 민중들의 자각은 커

지고 있다. 인권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공정하고, 인간적이며, 애정있

는 사회의 초석을 제공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

는 제도는 우리 모두가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우

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믿

음에 기초한다.

·일반 원칙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조약> 등 기타 인권과 자유

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국제 기구를 지지한다. 우리는 각 나라의 문

화적 전통에 따라서 사회내에서 형성되는 인간 관계의 방식들이 다

르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문화적 전통이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인간이 가지고 적 필요와 열망은 분열되거나 분리될 수 없는 것 즉, 상호의존적인

것이다.

인권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행위와 정책의 기초이다. 우리

는 광범위한 권리 침해를 당하고 있는 특정집단들의 상태를 조사하

여 아시아적 상황에 맞도록 인권을 구체화해야 한다.

빈곤은 아시아 전역에 만연해 있으며 심지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

룩한 국가에서조차도 인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평등지향적인 발전 전략을 통하여 빈곤을 추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야 한다.

·인권 옹호의 책무

인권을 침해하는 몇가지 근본적인 요인들은 국제정치, 경제, 질서의

불평등에 있다. 세계 질서의 과감한 변화와 민주화는 인권의 전 지

구적 향유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인권 신장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그런데 지구화의 과정

에서 사회경제적 정책 및 활동을 통제하는 힘이 국가 차원에서 기업

차원으로 이동해가면서, 다수의 인권 침해 사례가 기업들에 의해 자

행되고 있다. 기업들이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인권

체제(the regime of rights)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

경제발전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 우리는 GNP의 성장에 따라 삶의

질이 퇴락하지 않도록 투기적 기업들의 탐욕과 수탈에 대항하여 환

경을 보호해야 한다. 자연 자원은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가

지는 책임을 고려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권리들

개별적 인권 조항들은 그것들의 토대가 되는 전체적 개념틀에 근거

해서 추구되어야 한다.

·생존권

모든 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권이다. 나머지 권리와 자

유는 생존권으로부터 나온다. 생존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을 유

지하며 살 수 있는 권리, 즉 생계권, 한다.

·평화권

모든 개인은 평화롭게 살 권리를 갖는다. 그리하여 자신의 육체적,

지적, 도덕적, 정신적 능력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종류의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민주주의를 누릴 권리

아시아에서 국가는 부패와 민중억압의 원천이 되었다. 국가의 민주

화와 인도주의화는 인권보호와 존중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문화적 정체성과 양심의 자유를 지킬 권리

한 인간의 의미있는 삶이란 개인적인 차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타인

과 함께 하는 공동체적 차원에 토대를 둔다. 아시아적 전통은 공동

의 문화적 가치를 중시한다. 문화적 가치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몰고 오는 압력에 대하여 개인과 집단이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따라서 아시아의 국민과 정부는 자신의 다양한 공동체들이 이어온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여야 한다. 동시에 우리 아시아인들은 인권이

라고 하는 보편적 원리에 위배되는 문화적 특징들을 없애나가야 한

다. 한편 독실한 종교인이 많은 아시아에서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특히 중요하다.

·발전과 사회정의에 대한 권리

모든 개인과 집단들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세계경제성장의 성과를 공

유할 권리가 있으며, 이밖에도 인간의 예술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

와 자신의 문화적 정신적 재능을 계발할 자유를 갖는다.

동시에 그것은 국가와 지역 사회의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나아가 국가가 강대국의 압력과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자

유롭게 자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

을 함축한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

역사적 원인이나 또다른 이유들 때문에 약하고 침해당하기 쉬운 특

정한 집단들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이들의 권리를 평등하고 효

율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특별한 보호책이 필요하다.

·여성

고용분야와 일할 권리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성 차별을 철폐하기 위

해서는 취업기회에 대한 권리, 직업선택의 권리, 고용안정, 동등한

보수, 가사노동에 대한 보상권, 건강보호와 안전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생식기능에 대한 보호와 임신 여성의

위험한 노동으로부터의 특별 보호책이 필요하다. 또 여성의 인권보

호를 위한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은 필수적이다.

·아동

우리는 아시아 국가들이 ‘아동 권리에 대한 조약’을 비준하고 이행

할 것을 촉구한다.

·장애인

장애인들은 보호와 배려를 통해 자신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해주는

법률 조항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 법률 조항을 통해서 장애인들

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노동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불공정한 노동법 때문에 거의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있다. 세계화는 노동자에 대한 압력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노동자들 중에서도 특히 열악한 집단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학생

사회변화를 향한 두려움없는 헌신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국가로부

터 폭력과 억압을 받아왔다. 학생들은 학문의 자유,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빈번히 묵살당하고 있다.

·죄수와 정치범

임의 동행, 구금, 투옥, 학대,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징벌은 아

시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표현과 결사

의 자유를 행정적으로 제한해 왔고, 이러한 제한에 의해서 사상의

자유, 신념과 양심의 자유가 금지되어 왔던 사실은 주목할만 하다.

·인권의 실행

아시아 국가들은 국민과 거주민들의 인권을 충족시키는 조처를 긴급

히 취해야 한다.

·실행을 위한 몇가지 원칙

△인권에 대한 법률적 보호 확대와 국가, 시민사회, 기업체들의 개혁

△국가가 인권신장과 실행의 일차적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사회의

모든 집단들의 책임성 △사회적, 민족적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과 관

용과 화합의 장려 △자신들의 업무를 비롯한 여타의 일들을 처리함

에 있어서 민주적 관행의 장려 △억압적인 사회적 관습과 선례들의

즉각적인 개혁 △인도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사회의 필요성 △노동자,

소비자, 대중의 권리 침해방지를 위한 기업체의 수탈적 관행의 엄격

한 단속

·인권을 위한 체제 강화

모든 국가는 헌법에 인권보장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인권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일반대중, 국가기구,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 고취되어

야 한다. 경찰, 교도관, 무장군인들은 인권규정에 대해서 반드시 교

육을 받아야 한다.

·인권 집행을 위한 기구

△사법부의 독립성. 종교, 지역, 성, 사회계층에 따른 상이한 집단들

의 특성의 공정한 반영. △변호업무의 독립성. 더욱 자유로운 법정

접근의 허용. 법정을 이용할 수 없는 개인과 집단들을 대신해서 사

회단체나 복지단체가 법적 소송을 제기할 권위원회와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기구의 설립. 특히 사회적 약자들

을 위한 기구. △정부와 국민의 양심에 호소하는 시민 단체들에 의

한 ‘시민재판’

·인권옹호를 위한 지역기구

인권 보호의 1차적 책임은 국가에게 있기에 인권보호를 실현하기 위

한 최우선적인 일은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능력을 키우는 일에 두

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아시아국가들은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 지

구 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국가간 인권협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끝>

1998년 5월 20일 수요일 제 1128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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