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4일 서울고등법

원 형사1부에 전두환씨외 11명에 대한 내란목적살인혐의 항소심 재판

에서 피해자진술권 행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민변은 “1심

재판 과정에서 5·18 피해자들의 진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사건부분

의 진상이 명백히 드러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진술하고자 하는

사실들은 1심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사실들로서 항소심

의 주요쟁점에 속한다”며 피해자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주요쟁점 증언

박연철·양영태 등 4명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한 피해자 진술 신청

인은 김동원(58) 김기수(67) 씨등 5명인데, 이들 모두 80년 광주항쟁을

겪은 피해자들로 무엇보다 그들의 삶 자체에서 당시의 참혹상을 살필

수 있다. 이들 진술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내란 목적의 살인의 고의 내

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으며, 피고인들의 양형과 관련해 공수부대의 진

압의 잔혹성과 학살의 참혹성, 체포된 재야인사들에 대한 가혹행위의

잔인성 및 광주문제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등을 입증할 예정이다. 또한

피고인 정호용에 대한 공소사실 중 내란목적살인의 점에 대해 1심 무

죄인정에 대한 반론을 펴게 된다.

기본권인 법정진술권

형사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은 공평한 재판을 위한 기본권으로 헌법에

서 보장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제294조의 2

제1항). 또한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소법 제294조의 2 제2항). 이

에따라 87년 4월 17일 헌법재판소는 “법관이 형사재판을 함에 있어 피

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적절하고 공평한 재판을 해야 하며, 나아가

형사피해자에게 법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해준 적극적 입장에 있다”고

선고했다.

피해자 진술인 입증 내용

◎김동원 씨… 80년 당시 전남대 인문과학대학 사학과 교수이자 전

남대 대학평의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중 5·18 이후 공수부대의 학

생·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살상을 직접 목격했다. 피고인들에 의해 예

비검속 대상으로 분류되어 합동수사본부의 추적을 받다가 그해 7월 4

일 연행되어 18일간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하고 교수직에서 강제해직

당하는 등 피고인들의 내란과정에서 극심한 협박 및 폭행·상해 등을

당했다. 그는 피고인들에게 내란 목적의 살인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

의가 있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김준봉 씨… 당시 광주시 소재 고려시멘트 사원으로 근무중 그해

5월 21일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헌혈운동에 참여하다가, 22일부터

는 시민군 치안질서반에서 일하는 가운데 장계범 독침사건을 직접조사

하였다. 27일 상무대에 연행되어 조사과정에서 온갖 고문을 당했고 내

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복역중 81년 4

월 석방되었다. 출소후에도 보안관찰대상으로 감시를 당했고, 5공시대

전혀 취직할 수 없었고, 고문후유증으로 현재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완

전한 상태를 보이는 등 이 사건으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이다. 김준

봉씨는 특히 광주시민이 도청을 접수한 뒤 시민군지휘부의 활동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다.

◎정수만(50) 씨… 80년 5월18일 이후 계엄군의 살상행위 등을 목격

하고 27일까지 시민들의 항쟁행위에 직접 참여했으며 친동생이 이때

계엄군에 의해 살해당하였고 다음해 5·18 1주기 추모제를 거행하다가

현장에서 체포·구속되어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계엄군의 잔

혹행위, 집단적이고 계획적인 은폐행위, 광주문제에 대한 사후처리 문

제등을 입증하고자 한다.

96년 10월 15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744호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