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운경 씨 항소심

지난 95년 ‘부여간첩’ 김동식을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국가보

안법 상 불고지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함운경(35) 씨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7부(재판장 곽현수 부장판사)는 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

고했다. 곽현수 판사는 “김동식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함 씨에게 신분(간첩)을 밝혔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함 씨에게 불

고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나자 홀가분함을 표시한 함운경 씨는 “아직도 정체가 뭔지 밝혀

지지 않은 김동식의 허황된 진술만 가지고 자의적으로 혐의를 적용한 공안

기관이 개탄스럽다”며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올해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

던 허인회(국민회의 당무위원) 씨는 현재 재심청구를 검토하는 중이다.

95년 김동식 사건과 관련, 간첩 혐의로 구속됐던 박충렬, 김태년 씨가 이미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았고, 불고지 혐의로 구속됐던 함운경 씨

역시 이날 무죄선고를 받은 것은 당시 당국의 수사가 “공안정국을 조성하

기 위한 억지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1998년 6월 13일 토요일 제1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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