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적용 배경 의혹
안양지역 시민단체 및 각계 인사 80여 명은 12일 공동 성명을 발표해, 지
난 2일 구속된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안민청) 회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안민청이 주민사업을 헌신적으로 전개해온 건전한 지역청년단체였
다”며 안민청에 대한 무리한 이적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번 사태가 안기부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경찰청에 대한 구조조정이 임
박한 시점에서 발생한 것은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국가보안법
의 남용을 통한 공안정국의 조성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안민청은 지난 7년간 △한글교실을 통한 문맹자 교육 △지역주민을 대상으
로 한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노인 지원사업 △교
통문제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녹색교통위원회 활동 등을 벌여왔으나, 경
찰은 이미 오래전 유명무실해진 구 안민청의 규약 중 ‘목적’ 부분과 조직
노선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구속자들은 6개월 또는 1년
전 탈퇴한 사람들이며, 그 가운데는 안민청 탈퇴 후 환경운동이나 시민운
동을 전개해온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1998년 6월 13일 토요일 제1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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