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마다 부당노동행위 극성
병원마다 노조원들이 몸살을 앓고있다. IMF 이후 병원의 경영상태와는 전
혀 상관없이 부당노동행위가 전국의 병원에서 자행되고 있다.
노조에 대한 탄압과 일방적인 임금삭감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들중 일부
사업장에서는 폭력 구사대가 동원될 만큼 그 탄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대전성모병원에서는 40여명의 구사대가 노조사무실에 난
입, 노조간부 5명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청구성심병원 역시 용
역깡패를 고용해 노조원들의 집단폭행했다. 이 외에도 정도는 다르지만 전
국의 각 병원 사업장마다 경영진과 노조간에 크고 작은 마찰이 지속적으
로 발생하고 있어 제3, 제4의 구사대 폭력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발족한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은 108개의 소속사업장중 상당
수가 이러한 노사간의 마찰과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측은 “
많은 병원들이 운영상 수익이 충분한데도 사회분위기에 억지 편승해 일방
적인 임금삭감이나 근로조건 저하, 노조탄압 등을 강행하고 있으며 그중
몇몇 사업장의 경우 악질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
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노련이 밝힌 부당노동행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한국보훈병원: <경영상태> 보훈복지공단의 예산지원. 저렴한 의료수가로
내원환자 증가추세 <불법행위> 영양과 조합원 52명 일방적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 근로복지 축소, 인력감축, 부원장 정년3개월 연장
△방지거병원: <경영상태> 입원환자 270명, 외래환자 550명. 소아과외 14
개과 운영. 한방의료 설립, 최신 고가장비 구비. 경영상태 양호 <불법행위
> 임금지연 및 상여금 일부 체불, 임금10%삭감, 전 노조집행부 23명 정리
해고후 13명 신규채용, 강제사표종용, 복직해고자 11명 임금체불
△한양대학교의료원: <경영상태> 양호한 것으로 판단 <불법행위> 단협위
반, 연월차 휴가 강제사용, 일방적 임금10%삭감, 수당 미지급, 노조활동방
해, 부당해고, 부당징계, 배치전환, 임금 및 단체교섭 불응
△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경영상태> 1,000억원 자산에 부채 약 40억
원 <불법행위> 총파업해고자 복직거부, 노조탈퇴강요, 생리휴가 부분폐지,
휴가비 강제반납,단체교섭 해태와 불응, 조합원 폭행 및 성희롱사주
△영천성베드로병원: <경영상태> 95년 103억, 96년 110억, 97년 120억 매
출, 국회의원선거·제원예술학교공사·볼링장건설로 재정악화, 98년 1월 회
의신청 기각, 2월 폐업 신고 <불법행위> 245명 임금체불, 201명 상여금체
불, 221명 퇴직금 체불, 3년치 연차수당과 2년치 연말정산금 체불, 197명
해고예고수당 체불, 국민연금·의료보험료·고용보험료 등 횡령 체납, 근로
기준법 위반, 일괄사직서 강요 및 일방적 폐업신고, 노조탄압위해 단전·단
수시킴, 96년 국회의원선거시 직원들 거주지 강제이전 및 선거운동 강요
△청구성심병원: <경영상태> 부원장 직접 양호 발언 <불법행위> 상여금
체불, 일방적 100여명 정리해고, 조합원탈퇴강요, 사내연인 5명권고사직 및
3명부당해고, 노조탄압 및 활동방해, 집단폭행사주, 노조동의없이 조합원
주말교육실시
이 외에도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서울기독교병원, 이화의료원, 전남대학교
병원, 부천세종병원, 포항성모병원, 재성병원, 서울강남병원, 경북대병원 등
전국 각지에 산재한 산별노조로부터 각 사업장의 부당행위가 보고되었다.
병원노련은 이러한 병원측의 부당행위와 관련, 지난 2월부터 명동성당에서
한양대 병원, 청구 성심병원, 대전 성모병원, 영천 성베드로병원 등 8개 악
덕 병원사업주에 대한 전원 구속처벌과 부당노동근절을 촉구하는 농성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들 사안이 조속히 시정되지 않을시엔 총파업을 불사하
는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1998년 6월 19일 금요일 제1149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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