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 돈 없어요”

23일 오후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서울 출입국관리소 앞. 검게 그을린 피

부의 외국인노동자 17명이 뙤약볕 아래 모여들었다.

손에 손에 피켓을 들고 모인 이들은 서툰 한국말로 목청껏 소리를 높인다.

“벌금 낼 돈 없어요.” “집에 보내주세요.” 태국인 우돔 씨는 지난해 10월부

터 올해 2월까지 밀린 월급 4백만원을 못받았다고 한다. 방글라데시인 알

리 씨도 5백15만원의 월급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강제출국 압

박이 계속되자, 이들은 결국 월급받기를 포기한 채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다. 그러나, 어렵게 결심한 귀국마저도 원하던 대로 할 수가 없게 되

었다. 출국을 하기 위해선 5백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사무국장 양혜우 씨는 “이들의 희망은 단지 집

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 뿐”이라며 “한국에 와서 뼈빠지게 일만 한 외국

인노동자들에게 벌금까지 물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법을 바꿔서라도 벌금을 물리지 말고

귀국시키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은 다소나마 기대를 갖게

됐다. 하지만, 일선 출입국관리소측의 태도는 다시한번 이들에게 실망감만

을 안겨주었을 뿐이었다. 23일 출국허가를 요청한 17명의 외국인노동자들

에 대한 출입국관리소측의 답변은 “조사해 보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

다.

1998년 6월 24일 수요일 제1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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