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피해 재일한국인 헌법소원 청구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전후보상을 생각하는 변호사협

의회」는 ‘전후책임-한일청구권협정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한일심포지엄

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재일한국인 5명이 전후 일본의 책임보상문제와 관

련,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일본의 전후책임과 이들의 헌법소원이 갖는

의미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석성기 씨(78세) 등은 일제에 의해 징집되어 군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신체의 일부를 절단당하는 피해를 입은 재일한국인들이다. 석

씨등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장애연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일본인이 아니라

는 이유로 보상을 못 받아왔다. 전후 일본은 외국인을 철저히 배제한 채

전후보상책을 시행해 왔는데, 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옛 식민지 출신자들이 일본국적을 상실하게 되자, 곧바로 내국인만을 대상

으로 하는 각종 전후보상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45만명 가량의 식민지

출신 전쟁피해자들은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석 씨등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진실한 사과한 배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화를

거부했고, 따라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

다.

더불어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인 한일청구권협정(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

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65년 체결된 이후, 일본의 태도는 더욱

단호해졌다.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모든 보상문제가 법적으

로 종결되었다며 재일한국인들의 보상요구를 묵살해 왔던 것이다.

한편, 한국정부는 “협정과 관계없이 일본정부에 대한 재일한국인의 보상청

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일본과 다른 해석을 내리면서도 보상문제에

있어서는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석 씨등이 “협정에 규

정된 대로 중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줄 것”

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분개한 석 씨등은 “헌법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재산권과 평등권 등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마침내 헌

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일본의 다나카 히로시 교수는 “전후 일본정부는 자국민

의 전쟁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52년의 ‘원호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입안

했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적과 호적상의 차별조항을 도입해 보상대상

에서 철저하게 제외시켰다”며, ‘일국주의’에 기초한 일본의 보상체계를 강

력하게 비판했다. 재일한국인 변호사 김경득 씨도 “이번 헌법소원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책임회피 논리를 반박하고 한·일 양 정부의 도덕성 회복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랜 세월 각종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아 온 재일한국인들이 고

국을 상대로 제기한 이 헌법소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1998년 6월 27일 토요일 제1155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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