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실습생 직업선택권 보장 등 대책마련 시급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취업전선으로 나가야 하는 실업고 학생들.

이들은 ‘교육목적상’이라는 애매한 이유만으로 자신이 일할 직장과 노

동조건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게다가 노조 가입을 이유로

다니던 직장을 강제 퇴사시키는 등 학교당국의 권한 남용이 심각한 수

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4일 성동구 (주)경보전기에서 숭덕공업고등학교(교장 이영자)

실습생 14명이 집단 사직한 일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 준

사건이다.

서울동부지역 금속노동조합측(위원장 김지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경보전기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가입을 발표하고 조합활동을 시작하자,

이틀 뒤인 25일 숭덕공고 안 아무개 교사가 회사를 찾아왔다. 안 교사

는 실습생들에게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누구냐? 노조활동을 하면 학

칙에 따라 제적시키겠다’는 말을 하고 돌아갔으며, 결국 실습생들은 10

월 4일자로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다.

숭덕공고 취업담당인 안 교사는 “학생신분에 조합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경보전기의 노사문제에 휩쓸릴 것이 걱정돼 퇴사시켰

다”며 사직을 강요한 사실을 시인했다.

실습생도 근기법 적용대상

민주노총 법규부장은 “학교측이 회사를 선정할 수 있고, 옮길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거기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퇴사조치를 내리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89년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86다카2920)는 “고등학교 실습생들도 근

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실습생의 조합활동에 합법성을 부

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직장선택문제 등과 관련한 학교측의 간섭과 재량

권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뚜렷한 송대헌 교사는 “현장의 실습생들에겐 불만이 많다”며 “최소한 본인의

직업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종강 한울노동상담소 소장

도 “실습생 인권 보장을 위한 연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습생 인권 문제는 한 때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불러온 바 있

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학칙에 따라야 하

는 학생이라는 이중성 때문에 실습생들은 직장내에서 반인권적 대우를

받아 왔고, 그 실상이 매스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숭덕공고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

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과 연구작업이 과제로 남고 있다.

1996년 10월 17일 목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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