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
‘공안당국의 조작’이라는 의혹을 샀던 ‘동아대 간첩단’ 사건의 관련자들이
간첩 누명을 벗었다.
1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는 간첩 및 국가보안
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중인 지은주(28), 배윤주(28), 서봉만(27·동아대
경영학과 4년), 엄주영(28·동아대 무역과 4년)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16일 1심 재
판부(부산지법 형사합의4부, 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이들의 간첩 혐의
를 인정,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조서 내용이 경찰에서의 자백을 근거로 한
것으로 객관성이 없고, 피고들이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간첩활동을 할 뚜렷한 동기
가 없으며, 범행의 단서도 수사기록상 자백뿐이지만, 전체적으로 자백이 객
관적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과 관련, 정재성 변호사는 “간첩사건의 경우, 대충 피고인들의 자
백을 받아 기소한 뒤 유죄를 인정받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번 판결은 자
백만으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세운 것”이라며 “재판부의
소신있는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조
작’ 의혹에 대해 “강압수사를 통해 거짓자백을 받아내는 것 자체가 바로
조작”이라며, 공안당국을 비판했다.
‘동아대 간첩단’ 사건은 “일본 어학연수를 갔던 동아대생들이 노동당에 입
당하고 조총련으로부터 공작금을 수령하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는 내용으
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발표됐다. 그러나, 관련자들이 구속된
직후부터 ‘조작’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증거없이 강압적 수사에 의한 피의자
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조작의혹의 근거
로 △공작금을 받았다는 경찰진술에도 불구하고 관련 계좌가 없었던 점 △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으나, 입당원서가 없는 점 등을 제시
했었다. 또한 진상규명대책위는 “한 피의자가 기마자세에서 다리와 목덜미
를 구타당하는 등 가혹행위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표현물 소지 및 이적단체(동아대 자주대오) 가입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6
월-2년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98년 7월 3일 금요일 제1159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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