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2개 사회·시민단체는 17일 5·18
시민학살 피해자진술권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일부 기각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항소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정수만씨 등 5인의 피해자진술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
는 강길조 씨 1인에 대한 신청만을 받아들인 채 기각했다.
이에 민변 등은 “피해자진술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단순한 증
인신문과는 명백히 다름에도 재판부가 아무런 기각 이유 조차 설명하
지 않고 이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며 “피해자들의 진술권을 전원 허
용할 것”을 촉구했다<하루소식 10월15일자 참조>.
96년 10월 18일 (금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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