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제 도입, 노동권 크게 후퇴

최근 정리해고에 이어 계약고용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어, 또다른 고용불안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1일 대우

그룹 계열의 대우투자자문은 국내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전직원

계약고용제’를 도입했다. 그동안 여러 기업에서 직능별, 또는

사업부서별로 계약제를 도입해 오긴 했으나, 전직원을 대상으로

계약고용을 시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우투자자문은 현재 전직원 33명과 2년간 개별고용계약을

체결했다. 신규로 채용할 직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대우투자자문은 “앞으로는 기존 직원에 대해서

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며, 급여의 경우도 내년부

터 상하 15%까지 차등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계약고용제는 97년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전략과

더불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계약고용제란 개별 노동자

의 업적과 능력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개별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흔히 성과급을 기반으로 한 연봉제나

임시고용의 형태로 나타난다.

94년 두산그룹이 처음 실시한 연봉제의 경우, 현재는 삼성과 SK 등을 비롯한 상당수 대기업들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시행,

확산되고 있다. 97년말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1백인 이상 사업장

5천7백54개 가운데 연봉제를 시행하는 곳은 2백5개에 달한다.

이는 96년에 비해 118%나 늘어난 규모다. 이에 비해 전체 노동

자의 절반에 달하는 630만명이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있어, 임시

고용은 이미 뿌리를 내린 상태다.

이러한 계약고용제가 확대될 경우,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

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은 크게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연봉제를

해고의 수단으로 악용할 위험성도 매우 높으며, 개별적으로 계약

을 체결할 경우, 노사간의 단체협상을 통해 개별 사업장의 노동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진다.

실제로 IMF체제 이후 연봉을 터무니없이 깎이거나 재계약을

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계약고용

제가 갖는 위험성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계약고용제가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과열시키고 항시적인 고용불안을 조성한

다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미국식 실적주의와 계약주의를 기반으로 한 계약고용제가 전세

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방어해낼 것

인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1998년 7월 8일 수요일 제1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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