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도 전학련(전국학생정치연합) 의장이었던 엄형식 씨가 14일 항소심 재
판에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엄 씨는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
은 검찰측에서는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피고측에서는 전학련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맞항소함으로써 이뤄졌다.
14일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오의성 부장판사는 “94년 3월
피고가 가입할 당시의 전학련은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이적단체임이 분명하
므로 검사의 구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나, 피고가 아무런 전과가 없고,
96년 강령 수정 이후 단체의 이적성이 많이 완화되었음을 참작해 볼 때,
원심 선고가 적정했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전학련은 96년 제3차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자당 건설’이라는 내부 과제를 ‘진보정당 건설’로 바
꾸고, 혁명노선을 폐기하는 등 강령을 수정한 바 있다.
1998년 7월 15일 수요일 제1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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