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전 영남위원회’ 사건, 주민 반발 거세
이른바 ‘한민전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 북한동포돕기를 김정일 보위투쟁행사
의 일환이라고 규정하며 무리한 수사를 진행중인 부산경찰청이 시민사회단체들
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궁색한 해명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부산지방경찰청 보안과는 기자회견을 갖고, “영남위원회가 북한동
포돕기를 김정일 보위투쟁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했다는 것이지 다른 사회단체들
이 다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동포돕기를 김정일 보위투쟁행사로 조작한 사건 규탄 시민대책위
원회」(공동대표 김영수 외 13인)는 1일 성명서를 발표, “부산경찰청은 책임을
회피하려하지 말고 민주사회단체에 대한 용공조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
민대책위는 또 “경찰의 기자회견은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이 조작된 것이며,
북한동포돕기행사를 김정일 보위투쟁행사로 규정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명예를 훼
손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부산경찰청의 공개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부산지방경찰청 보안과는 지난달 24일 이른바 ‘한민전 영남위원회’가 “97년 4월
경부터 현재까지 김정일 보위투쟁행사로 모금활동을 해, 울산지역에서 3억5천만
원, 부산에서 1억8천만원 등 총 5억3천만원을 모금, 북한동포돕기 운동부서에 송
금”했다고 방송과 신문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이 ‘김정일 보위투쟁행사’의 일환이라 규정했던 부산의 1억8천만원
은 지난 96년 60여 사회단체가 함께 꾸린 「겨레사랑 북녘동포돕기 부산 연석회
의」가 시민들의 정성어린 성금을 모아, 전액 남한 적십자사를 통해 이북에 전
달한 것이었다. 따라서 부산지역 시민, 종교단체는 북한동포돕기를 반국가단체의
활동이라 주장함으로써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이 사업에 동참한 수많은
시민, 종교단체의 활동을 이적행위로 매도했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번 부산경찰청의 발표도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범시민대책위를 꾸리고
법적대응을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민대책위는 30일 부산지방경찰청장과 보안과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바 있
다.
한편 울산 지역주민들은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김창현 동구청장 및 사회단체 인
사 석방을 촉구했다. 「동구주민 대책위원회(준)」는 이른바 ‘한민전 영남위원회
‘가 “96년 12월-97년 2월의 노동악법개정, 노동자 생존권 확보투쟁을 배후에서
지도했다”는 부산시경의 수사발표에 대해, “온 국민이 공감하고 현 집권당인 국
민회의마저 지지했던 노동악법 개정투쟁이 어떻게 반국가 행위냐”며 당국의 수
사를 비난했다. 또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노동자 투쟁을 울산의 몇몇 사회단체
인사가 지도했다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고 비판했다.
1998년 8월 4일 화요일 제1180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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