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2명, 집행유예로 감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관악노동청년회 회원들에 대해 항소심에
서도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순재 회장과 윤수근 씨는 각각 징역 2
년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날 석방됐다. 또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나종일, 조백현, 이은희 씨에 대해선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1998년 8월 20일 목요일 제1191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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