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 법원, 5년형 선고 뒤 추방
지난 9일 버마 정부에 의해 체포된 외국인 인권활동가 18명에게 국외추방
명령이 내려졌다.
18일 아시아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버마 법원은 구금된 외국인들에게 긴급
조치법을 적용, 5년간의 중노동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선고가 내려진 직
후 버마 내무부장관은 즉시 이들에 대한 국외추방을 명했다.
한편, 18명의 외국인활동가들의 구금에 우려를 표명했던 각국의 인권단체
들은 이들의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수백명의 버마 양심수들이 여전히 감옥
에 구금중인 사실에 우려를 표하며, 버마 당국이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을 요청했다.
1998년 8월 20일 목요일 제1191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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