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피해자, 가족 그리고 단체별로 가지고 계신 국가보안법 사건 자료를
인권운동사랑방으로 보내주십시오.
가장 남용이 심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적용 사건들을 인권의 눈으로 분석하
여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우리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국가보안법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소중하게 쓰여질 것입니
다.
▶보내실 내용 : 개인별, 단체별로 가지고 있는 1991년 5월 31일 개정이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적용 사건에 대한 판결문과 공소장, 구
속·압수영장 등 법적 자료와 관련 성명서 등의 자료
▶보내실 기간 : 1998년 9월 30일까지
▶보내실 곳 :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인권운동사랑방 국가보안
법팀 (우편번호 110-522)/E mail:rights@interpia.net 천리안 하이텔:rights
나우누리: 인권사랑 참세상: tsrights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김수경, 김정회)
1998년 8월 22일 토요일 제1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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