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과연 시민권이란 있는가?

7일 국회 앞에서는 토론회 참석을 위해 온 노동자들이 단지 여럿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제지당했다. 주권자인 노동자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들

어가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 광경을 보며 사람들은 씁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정리해고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이러한 씁쓸함을 더해준다. 캄코, 한국

오티스, 현대 알미늄 등 수없이 많은 사업장에서 해고회피 노력없는 일방

적인 정리해고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

업은 모두 불법으로 몰고 가는 탓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항의 행동마저

도 어렵다. 최근 만도기계에의 경찰력 투입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그렇다면 법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정리해고의 희생자가 되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인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7

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리해고 토론회는 위의 질문에 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이날 참석한 이광택 국민대 법대교수, 손

혁재 정치학 박사, 김선수 변호사 등은 정리해고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전

문가적 견해를 밝혔다.

김선수 변호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항을 들어 “정리

해고는 당연히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의 대상이”라며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이라는 검찰의 규정은 법에 어긋난 것”임을 주장했다. 지난 달

26일 대검공안부는 “정리해고는 인사·경영상의 문제로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며 “정리해고에 반발하는 모든

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앞서 주발제에 나선 이광택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동맹파업 그 자체를 처

벌하거나 강요행위로 평가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며, “우리나

라에서 파업지도부를 구속할 때마다 등장하는 업무방해죄라는 항목은 노동

운동탄압을 위해 만들어진 일제시대의 유물”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대자동차나 만도기계의 경우 파업 자체의 위법성을 찾아보기 힘들었

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다수의 언론이 이를 ‘불법파업’으로 몰아부치고

엄청난 경찰병력을 배치하거나 투입했다”며 이는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

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손혁재 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은 “우리사회는 ‘구조조정’

에 대한 미신이 팽배해 있다”며 “그러한 미신이 정리해고에 대한 편집증적

집착을 갖게 했다”고 역설했다. 또 최근의 현대자동차와 만도기계 사태에

대해, “‘불법파업이라 몰아가면서 기업이 그냥 버티면 노동자들이 양보할

수 밖에 없다. 혹은 경찰력 투입하면 해결된다’는 등의 나쁜 선례를 남기

게 된 것 같다”고 말하며, “정부는 경찰력을 투입함으로써 개입할 게 아니

라, 고용안정·실업대책에 집중함으로써 진정한 공권력을 발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삼미특수강 노동자 등이 참석해 통받는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금속산업연맹 소속 한 노동자는 “지금 현

장은 정리해고 앞에 무법천지”라며, “지식인들,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사람

들이 행동으로 함께 나서서 이 무법천지를 깰 수 있었으면 한다”고 호소했

다. 또 현재 서울역에서 110일 넘게 농성 중인 삼미특수강 노동자는 “1년

전 중앙노동위원회의 고용승계 결정에 이어, 대통령, 감사원, 노사정위원회

등이 포항제철에 복직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

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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