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짜맞추기 사건” 비난
부산지방검찰청은 8일 ‘영남위원회사건(일명 동창회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 등 15명을 전원 구속기소했다.
부산지검은 이날 발표에서 “이들이 그동안 △사상교육과 주체사상 전파 △김일
성 부자에 대한 철저한 충성 요구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합법당 건설 △북한
동포돕기 운동에 김정일 보위투쟁 차원에서 적극 참여”했다고 공소이유를 밝혔
다. 또한 “영남위원회의 궁극목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였으며 이들의 가치판
단 기준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민전 영남위원회사건 대책위원회」는 “검찰은 아직도 구시대적 관행
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매카시즘과 반북이데올로기에 젖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을 불온시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발표를 강력히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이 정리해고 반대, 민중생존권투쟁을 잠재우는 공안·조작
사건이며 조직의 결성과 가입에 대해 최소한의 육하 원칙도 제시하지 못한 짜맞
추기식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구속자 중 이은미 씨는 “허리디스크로 인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
아 병보석을 신청할 계획이다. 홍정련 씨도 진찰 결과 “약만으로는 치료가 어렵
고 꾸준한 운동과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1998년 9월 10일 목요일 제1206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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