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재소자 요구 수용키로
(속보)부산주례구치소가 결국 재소자 박경순(영남위원회 사건) 씨에
대한 한방치료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단식투쟁을 벌
였던 동료 재소자 18명은 7일만에 단식을 풀었다<본지 9월 19, 22일자
참조>.
그동안 박경순 씨에 대한 한방치료를 불허함으로써 국내외의 거센 항
의를 받아왔던 부산구치소(소장 김상곤)측은 23일 △박경순 에 대해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외부치료 허가 △디스크환자의 경우 구치소 의
무실에서 주 2회 물리치료 실시 등을 약속했다. 이로써 박경순 씨는
구속 이후 처음으로 23일 오전 구치소 외부의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
다. 한의원측은 “박 씨가 2주 정도는 주 3회의 외부진료를 받아야
하며, 2주 이후부터는 주 2회의 외부진료를, 이후 상태가 좋아지면 주
1회의 외부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한편, 구속전부터 디스크를 앓아왔던 이은미 씨는 단식투쟁의 후유증
으로 인해 다리의 마비증세가 오는 등 몸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속자 가족들은 이은미 씨에 대해서도 외부진료
를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1998년 9월 24일 목요일 제1216호 <인권하루소식>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