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박 씨 실형, 8명 집행유예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양민주

화운동청년연합(안민청) 회원들에 대해 법원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종박 피고인에게 징

역 2년6월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9명에게 징역 1년-2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종박 씨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안민청 회원들은 집행유예 2-3

년을 선고받고 모두 석방됐다.

1998년 10월 8일 목요일 제1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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