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한국은 홍콩에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에 합의된 한-EFTA FTA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한국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서명했고, EFTA측은 스위스 경제부 다이스(Deiss) 장관 등 4개 회원국의 관계 장관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는 협상 개시 선언 정확히 1년만에 타결된 것이다.
정식 서명을 마친 한-EFTA FTA 협정은 협정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무회의의 심의, 국회비준 절차 등 국내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해 2006년 7월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 될 예정이다.
이번에 서명한 한-EFTA는 한국이 선진국과 체결한 첫 번째 FTA이며, 최초로 유럽 국가와 체결한 FTA인 동시에 지역 블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이다. 외교통상부는 “중장기적으로 EFTA와 유사경제권이면서 거대시장인 EU와의 FTA체결에 대비해 한국 기업 및 유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7월부터 양측간 FTA 협정이 발효된다면, 한-EFTA FTA가 상품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 방송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양측간 무역.투자의 확대 및 포괄적인 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협정의 발효즉시, EFTA측은 한국의 공산품과 수산물 등 모든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100% 철폐하게 되어있어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류 등의 EFTA 시장에 대한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에 한국은 EFTA가 원산지인 상품중 99.1%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최장 10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또한 한-EFTA FTA에서도 한-싱가포르 FTA에 이어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관세특혜를 부여하게 됐다.
식품부문에서는 소주, 막걸리 등 우리 전통주, 김치, 라면 등의 EFTA에 대한 수출조건이 크게 개선됐고,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WTO에 제출한 DDA 서비스 2차 양허안 수준으로 FTA 발효후 시범적인 시장개방이 가능하게 되며, EFTA로부터의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하게 된다.
1. 추진 경과
2004.8월 한-EFT FTA 추진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 치진
2004.12월 양측 통상장관 회의시 FTA 협상 개시 합의
2005년 1월~7월 총 4차례 협상 진행
2005년 7월 12월 한-스위스 통상장관회의시 협상 타결 선언
2005년 9월 13일 제네바에서 가서명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