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것으
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의장 김세규 경기대학보 편집국장)이 지난 9월
23·24일 양일간 전국 52개 대학 8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대학생 국
가보안법 관련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의 존속여부에 대해 응답자 총 825명 중
71.76%(592명)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7.03%(223명)가 ‘존속해야
한다’, 그리고 1.21%(10명)가 무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보법을 폐지
해야 하는 이유로는, ‘양심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다'(32.77%)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학문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여 사회발전
을 가로막고 있다(28.21%),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한다(23.65%), 문화 예술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13.01%) 순으로 나타나 국보법이 사회 여러 방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
치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국보법이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대학생들은 그 이유로 우선
‘국가안보를 위해 존속해야 한다'(35.43%)를 꼽았다. 그 외 응답들 또한 ‘
사회혼란을 예방하고 있기 때문'(18.83%), ‘학문사상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16.59%) 등 모두 안보와 관련된 내용들로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가안보 논리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한편 지난 8·15 사면을 기점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한 ‘준법서약제’와 관
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 가까운 사람(48.48%)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
기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법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당연
한 것이다’라는 의견도 전체의 26.91%로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98년 10월 13일 화요일 제1226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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