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감중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김정숙)은 15일 국가보안법 위
반 혐의로 수감중인 김양무(48·범민련 부의장) 씨가 직장암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밝혔다.
민가협에 따르면, 김양무 씨는 지난 12일 새벽 서울구치소(수번 196번)에서
안양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정밀검사 끝에 직장
암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현재 담당의사는 빠른 시일내에 수술이 필요하
다는 소견을 밝혔다고 민가협은 전했다.
김 씨는 지난 8월 16일 서울대에서 열린 범민족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1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 씨는 94년 범민련 활동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
예로 풀려난 이후, 95년 11월, 97년 9월 등 모두 4차례 구속된 바 있다. 특
히 97년 안기부로 연행될 당시엔 7명의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집단구타
를 당했고 그로 인해 건강상태가 심각히 악화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가협은 “김양무 씨는 시급히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안정적 치료를
방아야 한다”며 “당국은 수감상태인 김양무 씨를 당장 석방하고 직장암 발
병의 원인으로 보이는 고문 행위 등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책임을 다하
라”고 주장했다.
1998년 10월 16일 금요일 제1229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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