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민청 간부, 징역 4-5년 구형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이적표현물 제작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보민청 중앙위 간부들에 대한 1심 구형공판이 16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서 열렸다.
검찰은 “진보민청 문건에 실린 ‘사회근본적 변혁을 위해 진군하겠다’ ‘노
동자계급의 주도 아래 자본주의 질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살펴
볼 때 진보민청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단체임이 분명하다”며 김봉태 의장
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오재영 씨 등 나머지 다섯 피고인에겐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확대해석의 소지가 많은 법률”
이라고 지적한 뒤, “진보민청의 활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
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적단체 구성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문건의 일부
표현을 문제삼아 이적표현물로 판단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최후진술에 나선 피고인들은 “진보민청에 대한 이적규정은 노동자·
민중을 이적시하는 것과 같다”며 “이번 재판이 정치사상의 자유에 대한 새
로운 기준을 정립하는 재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김봉태 진보민청 의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받
을 때 수사관이 ‘몇 년간 진보민청에 대해 조사했지만, 잡아 가둘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안민청 사건이 터진 뒤 진보민청이 국민회의 앞에 가서 집
회를 하며 사건을 키우니까 잡아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잡아넣었다’고 말
했다”며 공안당국의 자의적 법적용을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에게 적용했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를 취
득소지 혐의로 변경했다. 선고공판은 10월 30일 오전 9시30분, 같은 법정에
서 진행된다.
1998년 10월 17일 토요일 제1230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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