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족 대회에 참석했다가 구속된 직장암 수인 김양무(범민련 부의장, 48

세)씨에게 치료를 위한 구속집행정지처분이 내려졌다.

교도소측은 수감된 김 씨가 지난 12일 안양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뒤 직

장암 판정을 받자 14일 김 씨에게 1달동안의 구속집행정지처분을 내렸다.

소 측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김 씨는 직장암 수술을 위해 21일 삼성의료원

에 입원한다.

김양무 씨는 지난 92년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조국통일위원장을

역임했으며 94년 7월 5일 범민련 관련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

후 집행유예로 이유로 관계자 30여명과 함께 구속됐다. 그리고 97년 9월 범민련 관련으로

안기부 광주분실로 연행됐다가 98년 1월 15일 석방된 바 있다.

김 씨의 가족들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김 씨가 안기부로 연행된

뒤 수사관들에게 당한 심각한 고문과 구타, 수년간의 구금 등의 인권침해

행위로 인해 직장암이 발병했다며, 이에대한 조사와 책임추궁 및 김 씨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다.

1998년 10월 21일 수요일 제1232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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