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고용보험법 재개정 촉구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2일부터 고용보험이 4인 이하 사업장에

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영

세·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고용보험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

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고용보험 전면확대 적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 회의

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고용보험이 중소·영세 사업장 실직자

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2백만에 달하는 건설일용노동자나 무등록업체 노동자, 의

류·제화·인쇄·요식업 종사 노동자들의 경우 거의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

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보험법 적용범위의 단서조항 폐지 △실업수당 지

급기간을 현행 60-210일에서 최소한 90-300일로 연장 △모든 사업장의 고

용보험 가입 의무화와 실효성 있는 처벌규정 마련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확충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또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고용

보험법의 재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서울동부지역 금속노조의 최준영 조직

부장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해도 월 17-20여 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가족을 책임질 수 있겠냐”며 “직장을 구할 때까지 최소한 먹고 살 생계비

는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8년 10월 23일 금요일 제1234호<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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