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위조지폐범 한국 법정서 실형선고
그동안 한미행정협정(SOFA)으로 인해 미군범죄에 대해 무력하기만 했던 사법부
가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모처럼 자존심을 회복했다.
지난 22일 전주지법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칼라프린트와 스
캐너를 이용해 원화와 미화 70여장을 위조한 군산 미공군 전투비행단 통신대 병
장 데이 엘 허프(25)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통화위조)를
적용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967년 체결된 이후 2차례에 걸쳐 개정된 SOFA규정은 △검찰의 상소권 제한
△구속수사 불가능 △경찰강제권 행사 불가능 △미군의 재판포기 요청의 호의적
고려 등 불평등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 사법권 행사를 제약해 왔
다. 실제로 이같은 협정의 내용으로 인해 지난 96년엔 전체 미군범죄의 2%, 97
년엔 7%만이 재판에 회부됐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끈질긴 활동이 큰 역할을 담당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 신부, 시민모임)을 비롯한
군산의 많은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20일 군산시 공군비행장 헌병대앞 쓰레기장
에서 1만원권 위조지폐 1백여장이 발견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유사한 사건이 발
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지속적인 집회와 항의서한
전달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검찰이 이미 지난 3월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3개월이 지나도록 기소를 하
지않자 검찰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며 재판권을 포기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
도 했다.
시민모임의 김종섭 사무국장은 “미군측은 지난 8월 임기가 끝나는 허프 병장을
본국에 송환하기 위해 한국정부에 재판 포기 요청을 해왔다”며 “압력에도 굴하
지 않고 제 역할을 해낸 재판부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김 사무
국장은 “이번 재판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만족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미군범죄 처벌에 있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현재 허프 병장은 SOFA규정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평택미군기지에 머물고 있
으며 항소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허프 병장이 지난 8월 근무
임기가 끝나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허프 병장의 본국 귀국을 막기위
한 구속이나 출국정지 등의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5년 4월 13일 한국인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
개월을 선고받은 미군속 제임스 케이 리 씨가 선고 직후 민간인 여권을 이용해
노스웨스트 항공편으로 도주한 바 있다.
1998년 10월 24일 토요일 1235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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