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보복성 판결’ 주장
지난 24일 민주노총 고영주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은 26일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려는 정
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판결”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노동관계 사건의 경우, 초범이고 1심에서 3년이 구
형되면 대부분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것이 관례적이었으나, 이번 판결에선
단독재판부가 합의재판부로 바뀌는 등 정치적 외압에 의해 보복성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영주 사무총장은 올해 5월 7월 총파업 교사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1998년 10월 27일 화요일 제1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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