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2일 ‘통상협정의체결절차에관한법(통상절차법)’제정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다. 한-미FTA 협정을 둘러싼 정부의 독단적 진행과 농민노동사회단체들의 반대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권영길 의원은 오전 10시 국회 본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내용을 밝혔다.

권영길 의원은 “정부의 WTO 중심 시장개방 가속화 및 동시다발적 FTA추진 문제로 인한 국민고통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정부 일방적 통상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제정의 필요 이유를 설명했다. 나아가 “‘통상절차법’의 입법화는 현 정부의 통상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해집단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있는 대책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지난 해 정부는 WTO DDA 농업-서비스 협상을 포함, 26개국과 FTA를 추진했다. 2006년 올 해 미국, 중국, 한중일, ASEAN,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30에서 50여개 국과의 동시다발적 FTA협상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통상절차법’은 정부의 이러한 무분별한 시장개방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외국과의 무역이 국민경제와 민생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제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중장기적인 통상정책 수립 및 책임있는 집행을 실현할 것이며, 국민의 합법적 참여와 국회의 바람직한 대정부 조정, 감독 역할수행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번 법안 제정에는 여야 국회의원 4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총 본문 46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으로 △통상정책 수립 등을 실행하는 국무총리산하 ‘통상위원회’구성 명시 △‘통상위원회’중심의 행정부 내 심의-의결 기구와 방식을 규정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간자문기구의 구성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통상협정의 협상 전,중,후의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 등을 규정△국회 내 ‘통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절차법’은 그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전농, 민교협,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전국민중연대 등 을 중심으로 조직된 ‘국제통상협정체결조약 제정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와 함께 지난 1여년 간 심도깊게 준비한 법안이다.

권영길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들, 정부, 그리고 국민들께 동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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