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인권위원회법 공개 – 사상·성적지향·병력·전과 차별금지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가 6일 오후 2시 서울 성공회대성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민간차원에서 준비해온 ‘인권위원회법'(안)을 발표했 다.
공추위가 인권법이 아닌 인권위원회법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인권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 가 미흡한 상태에서 인권의 내용을 법으로 열거해 규정할 경우 인권의 범위를 축소하고, 이 후 변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개념형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추위가 마련한 인권위원회법(안)은 우선 인권위원회의 관할사항에 있어 법무부 안과 구별 된다. 공추위는 “법무부의 인권법이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를 구분함으로써 차별행위는 인권침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며 인권위원회가 모 든 인권문제를 관할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법은 법무부 안에 서 빠져있는 △사상 △성적 지향 △병력 △행형기록 등을 차별금지의 사유로 포함시킴으로 써 정치적 신념이나 사면·복권의 기록,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도 록 했다.
또한 공추위의 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를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둔다는 대원칙을 재확 인한 가운데, 인권위원 임명시 민간단체의 의견제시가 가능한 국회 청문절차를 거치게 했으 며, 예산편성시에도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줌으로서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인권위원회 권한 문제와 관련, 공추위의 인권위원회법은 출 석요구· 자료제출요구·현지조사권을 인권위원회에 부여하고, 자료제출에 불응하는 기관 (개인)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을,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곳은 검찰 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인권을 침해한 개인이나 사적시설이 구제명령에 불응할 경우엔 형벌을 부과하고, 국가기관의 경우엔 징계권을 가진 상급기관에 신청해 그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안보다 실효성 있는 권한 을 부여하고 있다.
이같은 공추위의 인권위원회법이 발표된 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법무부측과 민간단체 간의 논쟁이 계속됐다. 법무부 곽무근 인권과장은 종전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이전과 달리 ‘이사회’를 두지 않는 법인형태를 수용할 수 있다는 다소 변화된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법 무부의 인권법안을 놓고 여당인 국민회의가 반대하고 국제앰네스티가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 하는 등 국내외의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5일 김대중 대통령이 “유엔권고안에 따라 시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 법무부 입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 이되고 있다.
한편, 김 대통령이 언급한 유엔권고안(파리원칙)’에 대해 차지훈 변호사는 “유엔에서 인권 기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인권위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일 뿐, 꼭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법무부의 ‘이사회 없는 법인’안에 대해서도 “이사회가 없다고 해도 법인은 감독기관의 구속을 받게 되므로 독립성 보장은 불가능하다”며 법무부가 법인만을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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