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혁신대오 항소심서도 무죄

주사파 조직으로 부풀려 발표됐던 97년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에 대해 2

심 재판부도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일 광주고등법원 형사항소부(재판장 맹천호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혁신대오 사건 11명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한총련 활

동(이적활동 동조)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엄

성복(전 전북대 총학생회장) 씨에 대해 형량이 높다는 이유로 징역 2년 집

행유예 3년으로 형기를 낮췄다.

혁신대오 사건은 97년 6월말 전북대를 비롯한 전주지역 대학생 30여 명이

전북도경 보안수사대와 기무사 등으로 무더기 연행된 뒤 발표된 사건이다.

당시 전북도경과 기무사는 엄성복 씨등 18명을 구속기소하며 “이들이 지하

혁명 전위조직으로 ‘혁신대오’라는 이적단체를 만든 뒤 주체사상과 사회주

의 혁명이론을 학습·전파시킨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또 “이들

이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목표로 96년 6월 연세대시위에 참가하는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하면서 사상학습과 통일촉진투쟁을 벌여온 혐의도 있다”고 밝

혔다. 당시 언론은 경찰 발표를 인용해 “이들은 자신들이 조직한 ‘혁신대

오’의 조직원을 학생회 후보로 내세워 당선시킨 뒤 학생회 운영을 뒤에서

조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후 군법재판에 회부된 양진건 씨등 5명에게는 이적단체 구성혐의가 유죄

로 인정됐으나, 엄성복 씨등 11명은 전주지법 1심 재판에서 이적단체 구성

부분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전주지법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혁신대오라는 조직은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

춘 조직적 단체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본

지 98년 3월 3일자 참조> 한편, 김진옥 씨등 같은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중이다.

지난 5월 13일 노래패 ‘천리마’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이적단체 혐의

를 벗은 데 이어, 7월 1일 항소심 무죄판결을 받은 동아대 간첩단 사건, 이

번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등 올 들어 공안당국의 이적단체 조작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1998년 11월 11일 수요일 제1247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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