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위 사건, 재판중단 사태
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속개된 ‘영남위 사건’ 3차공판에서 비공개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져 재판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사태는 현직수사관 2명에 대한 증인심문과 관련, 검찰이 비공개재판
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검찰은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와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재판을 요구했으나, 변호인측은 “비공개재판은 증인이 자유
로운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에만 채택하는 것”이라며 “방청객이 폭력배들
도 아닌데 신변보호를 이유로 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사건을 둘러싸고 조작논란이 일고 있는데. 조작 여부를 밝히려면 증인
에 대한 공개적 심문이 필요하다”며 공개재판을 강력히 요구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여분 간 재판을 휴정하고 속행된 재판에서 “가족대
표 1명씩 6명을 입회한 가운데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비공개
재판 요구를 수용했다. 그러자, 방청객들과 피고인의 강력한 항의가 벌어지
며 결국 재판이 연기되었다.
‘영남위’ 사건 부산·울산공동대책위는 “2명의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 국가를 전복시킬 만큼 중요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국가안보를 위
해서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비공개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 사건이 얼마
나 조작되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와 구속자들은 이
번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될 때까지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하기로 했
다.
한편, 9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두한 속기사 한 아무개 씨는 “(녹음테이프
속)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인지는 의뢰인의 이야기에 따라 기술했으며, 음
질이 불량해 청취할 수 있는 내용이 대단히 제한적이었다”고 진술했다.
1998년 11월 11일 수요일 제1247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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