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민애청 회원 재소환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석방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회원 6

명이 계속된 경찰의 소환 요구로 일상복귀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됐으나 서울지방법원의 구속

영장기각 결정으로 풀려났다.<본지 11월 6일자 참조>

민애청 회원들을 연행했던 홍제동 대공분실은 이들이 불구속으로 풀려나자

회원 6명을 다시 불러 민애청이 발행한 문서와 북한과의 연계·추종 혐의

에 대한 재조사를 한 바 있다.

민애청은 경찰의 계속된 소환에 대해 “그 동안 직장으로 청 탈퇴서를 보내라’고 강요했던 홍제동 대공분실이 아무런 근거나 혐의도

없이 2차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단지 괴롭히자는 의도”라며 “아마 지난

번 재조사 때와 똑같은 내용의 질문으로 일관할 것이예상된다”고 밝혔다.

민애청은 현재 불구속자 입건 회원들의 재조사에 관한 문제와 대응방안을

변호사와 논의중이며, 민가협 등의 단체들과 결합해 구속자들의 무죄석방

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민애청은 구속된 전상봉(서청협 의장), 한대웅(민애청 회장), 강효식

(민애청 사무국장) 씨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9일부터

12일까지 한시적인 철야농성을 벌였으며, 구속자들은 오늘중에 구치소로

송치될 예정이다.

1998년 11월 13일 금요일 제1249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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