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도청 보호법이 아닌 진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원한다.”

최근 불법감청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며 국민감정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불법감청이 과연 근절될 것인가’에 대해 여전히 많은 사 람들이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9일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모임」과 「부산울산지역 공안조 작사건 전국대책위원회」는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집권여당의 통 신비밀보호법 개정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통신비밀보호법의 미비점을 인정하고 보완하 려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감청에 대한 엄격한 제한조 치와 감청을 당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구제수단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수사편의주의 에 의한 인권 유린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구체적이고 엄격한 법 개정을 강조했 다.

최근 국민회의가 내놓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긴급감청 허용시간의 축소

– 긴급감청에 들어간 경우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청구할 것

– 감청대상 범죄의 제한

– 불법감청 및 도청에 대한 처벌 강화

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고 인권을 보호하겠다 면서 도, 감청영장의 발부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 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들은 우선 “사전에 도청·감청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청영장 발부에 대한 심리요건을 엄격히 하고 실질적 심의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청구가 반려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 실은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더욱 뒷받침해준다.

다음으로 무차별, 장기적 감청으로 취득된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회의가 내놓은 개정안이 도청을 당한 피해자를 위한 구 제수단을 놓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지적됐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이 종결되면 그 결과를 당사자들이 알 수 있게 하고 도청·감청에 의해 침해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생활을 도둑질당 한 사람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영남위원회’ 사건을 실례로 실제 도 청·감청이 개인들의 사생활을 어떻게 파괴하는지가 소개됐다. 이번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는 전화 감청 뿐 아니라 ‘대화녹음’, 비디오감시카메라 촬영 등에 이르기까지 3년간에 걸 쳐 치밀한 도청·감청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수도청시설을 사용해 녹음한 테이프만도 천여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도 청·감청 자료는 음성 식별이 어렵고 조작 가능성이 높아 시민사회단체들은 ‘영남위원회’ 사건을 일컬어 “3년간의 도청이 만들어 낸 작품”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드러나는 것보다 도청·감청의 남용은 훨씬 심각하고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다”며 “현재도 어떤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을지 모른다”고 경각심을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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