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정과 총무원장, 정화개혁회의와 중앙종회의 대립에 이어 최고의 의결기관인 원로회의도 양분됨으로써 조계종 분규사태가 더욱 혼미한 양상을 띠게 됐다.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구룡사에서는 월하 종정이 임석한 가운데 원로 의원모임이 열렸다. 이들은 혜암 원로회의 의장이 원로의원 5인 이상의 발의에 의해 원로회의를 소집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벽암 부의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선언하며 원로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 7명과 위임장을 보낸 8명의 원로의원은 중앙종회의 해산 제청을 결의해 종정이 이를 받아들였으며, 월주 총무원장의 해임과 제29대 총무원장 후보등록 취소도 결의했다. 또 중앙종회와 총무원장의 권한을 정화개혁회의에 위임하는 한편 혜암원로회의 의장의 제명을 결정했다. 새 원로회의 의장에는 벽암 부의장을 선출했다. 종헌에 따르면 중앙종회의 해산은 원로의원(현 정원 22명) 3분의 2(15명) 이상의 결의로 종정에게 해산 제청할 수 있으며, 임기 5년의 원로회의 의장은 원로의원이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혜암 의장은 서울 종로구 봉익동 대각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4일 원로의원들의 간담회는 종헌 종법상 효력을 갖는 정식 원로회의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총무원 청사를 폭력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소위 `정화개혁회의’는 불법적인 폭거이며 종헌종법에 따른 총무원장 선거가 끝난 즉시 원로회의를 소집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등 중앙종회 의장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구룡사 원로의원 모임은 의장이 소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결의도 위임장으로 대체한 것이므로 원로회의법 제6조와 제8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화개혁회의는 16일 오전 총무원 청사에서 현판식과 함께 상임위원 명단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선거법 및 종헌 종법 개정 등 새 체제 출범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중앙종회는 이에 대해 16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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