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프라자 여직원 7명…성폭력금지 조항 신설돼야
직장상사의 성희롱에 시달려 온 여성노동자들이 회사에서도 쫓겨나
는 등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수년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직장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의 마련이 시급하
다는 지적이다.
(주)서광프라자 부천매장에 근무해 온 정미화(35) 씨 등 여직원 7명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이 아무개 소장에 의해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해 왔다. 이 소장은 성적, 모욕적 언어를 비롯해 신체를 만지는 행
위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이를 견디다 못한 여직원들이 집단적으로 반
발하며 9월 25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
피해 여직원 사직서 제출
그후 여성단체의 항의가 잇따르며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고,
가해자인 이 소장이 회사를 사직하면서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회사가 피해 여성들의 사표를 수리해 버린 뒤, 원상복귀를 거부함으로
써 제 2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회사측은 “이들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피해여성들에겐 또 한 번의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회사는 사표가 제출된 직후 곧바로 새 직원 채용을 시작했고, 일주일
도 안돼서 빈 자리를 모두 채웠다고 한다.
회사측 즉각 직원채용
동료들의 복귀를 원하는 한 여직원은 “본인들이 원해서 사표를 제출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회사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말했다. 피해 여
성들의 상담을 맡았던 인천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들도 피해자들의
원상복귀가 이뤄질 때까지 회사를 상대로 한 항의 작업을 계속 벌일
예정이다.
한연숙 인천여성노동자회 부회장은 “직장내 실질적인 차별에 대해 개
인적으로 항의하고 남성의 의식변화만 요구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
기일 뿐”이라며 “남녀고용평등법 내에 성폭력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여성민우회·전국사무노련 등 여성·노동단체들은 남녀고용
차별 철폐 및 성폭력 방지 등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남녀고
용평등법 내에 직장내 성폭력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
며, 준비가 되는대로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96년 11월 1일 (금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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