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법제화, ‘한고비 넘으니 또 한고비’
-한달남은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 우려 반 기대 반
교원노조 법제화가 지난달 31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원기)에서 어렵사리 합의되긴 했지만, 이제 한달여를 남겨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입법을 추진하는 노동부는 이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14일 차관회의에 상정하려 했지만 법무부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 한달내에 법제화 가능성 = 통상 정부입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면, 관련 상임위 및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16일부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차관회의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시점까지 한달여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진 않다.
◇ 정부 내 이견 = 대검 등 공안쪽 분위기가 심상찮다. 법무부는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펴지는 않지만 대검 등에서 수업을 않고 불법파업을 한다든가,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민주노총 산하 단체로 정치활동에 나서는 등 교단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자민련, 보수의 벽 넘나? = 더 큰 문제는 입법당사자인 정치권의 태도다. 최근 ‘보수’를 자처하는 자민련에서는 ‘교원단체’로 해야 한다, 교섭사항 등 권리를 어느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집권여당의 한 축으로 노사정위 합의사항을 부인하기도 쉽지 않다.
◇ 언론의 태도가 관건 = 최근 한 종합일간지 사설에는 노사정위 합의는 “한국교총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불공정 법안’이고, 같은 학교 교사들이 노동관련법, 교육관련법을 각기 달리 적용받는 등 갈등소지를 안고 있다”며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단이 급속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곧바로 설명자료를 보냈고, 이기호 장관은 직접 14개 일간지 논설위원들과 연쇄회동을 하면서 교원노조 법제화 필요성 역설했다.
김귀식 전교조 위원장은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16일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을 만나 “노사정위 합의사항이 국회에서 훼손되지 않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내는 등 각당 대표, 환경노동위원 등 최대한 의원들을 직접 접촉하면서 교원노조 법제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세풍, 총풍에 이은 교풍이 국회에서 어떻게 마무리될 지 주목된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1.17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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