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교원노조의 어린이날과 청소년 관련 행사에 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이 위법이라며 단체협약 시정 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보낸 지난 22일 자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목의 공문에서 “사용자의 예산지원을 통해 노조활동의 자주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적법하게 시정하라고 했다.
\"전교조도 이제 청년시대다. 역사는 언제나 전진한다. 진실이다. 민주주의 시대에 자유와 평등, 인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그 반대로 흐르지 않는다. 순간적으로 잠시 역류할 수 있지만 오래 못 간다. 역사가 전진한다는 신념을 안고 전교조 활동을 해주면 좋겠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해지 시점이 다가오자 단협 중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학교 자율로 정하라\\\'는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캐나다 교원노조가 주캐나다 한국대사에 “일제고사 시험이 교육과 아이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의 글을 지난 3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제고사를 강행하고 이에 반대하는 교사를 쫓겨낸 한국 정부에 항의 표시를 한 것이다. 지난 6일 전교조에 보내 온 이메일 편지에서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교원노조(British Columbia Teacher\\\'s Federation:BCTF)는 “우리는 표준화된 문항으로 치러지는 시험(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며 “그런 시험이 교육과 아이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단체협약 파기를 선언한 데 이어, 18일 교과부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와 체결한 2002년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발표했다.
교원노조 소속 교사 한명 당 받고 있는 정부지원금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견줘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은 41배나 되고, 뉴라이트 계열인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도 20배나 더 많은 것으로 17일 처음 확인됐다.
1989년 2월 19일 전교협 정기대의원대회(서울 단국대 학생극장)는 참석대의원 280명(총원 369명)의 만장일치로 ‘상반기 중 교(직)원노조 건설’을 의결했다.
‘사립학교법인과의 단체협약’ 물꼬가 터졌다. 전교조 대전지부와 한교조의 교원노동조합과 대전의 21개 사립학교법인은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으로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지난 2002년 4월 교원노조가 사립학교법인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지 5년 만이다. 이로써 대전의 교원노조와 사학법인은 전국에서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지난 9월8일 역사적인 첫교섭에 들어간 교원 노사간의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적 산별조직인 교원노조의 조합비는 어떻게 거두게될까?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CMS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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