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진운수 노사, 완전월급제 시행에 전격합의

-대전지역에서는 일보전진 첫 합의…불성실근무자 처벌기주은

정부안보다 강화

대전 대화동에 소재하고 있는 민주택시연맹소속 대진운수 노·사(지부장이연기 , 대표이사 정세기 )는 14일 교섭에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의 전면실시와 완전월급제 실시에 대해 대체로 합의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올연말까지 교섭하기로 합의해 대전에서는 최초로 완전월급제에 대해 전향적인 합의를 이뤄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 정부의 지침대로 50:50으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를 시행하고 ▲불성실근로자에 대한 징계요건을 강화해 징계대상자를 ‘1회이상 불성실’ 근로자로 수정합의하며,▲세부사항 및 항목은 12월말까지 노사교섭으로 합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의 완전월급제 시행의지가 보인다”며 일단 환영을 표시했으며, 11일부터 진행되던 전면파업을 유보하고 정상근무에 들어갔다.

그러나 노조는 “만약 회사가 이후 교섭에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현재의 파업투쟁을 무마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나면, 전면적인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며, 세부사항의 교섭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합의로 월급제를 놓고 교섭 중인 제일택시 등 대전의 10여개 민주택시 소속 사업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대전=김문창 기자)

[저 자] 김문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1.17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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