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전화국 임시공 노동자, 선로 작업중 전주에 깔려 사망
-민주노총 서부협의회 “책임자 처벌해야”…지난 3월 산재은폐로 입건되기도
전화국의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임시직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4일 11시 10분경 서산전화국(국장 최완석)에 소속된 김동관(단기사역 37세)씨가 서산시 오남동 아담농원 부근에서 선로정비 공사 작업중 전주가 쓰러져 머리와 팔이 깔리는 사고로 급히 서산의료원으로 이송했으나 뇌진탕으로 끝내 사망했다. 이날 같이 공사작업를 했던 사고 목격자는 “지반을 120cm 파고 묻어야하는데 70cm만 파고 지반을 다지지 않았고, 전신주에 지선(고정 지주선)을 매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모도 쓰지 않은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다 일어난 사고”라고 말했다. 당시 안전관리책임자인 서산전화국 시설운영부장 손모씨와 고객시설과 대리 김모씨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전주에 올라가는 김동관씨를 제지하거나 주의를 준 적이 없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는데도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것.
목격자는 “사고가 발생나자 차안에 있는 안전모를 사고현장에 갔다두라고 지시를 해서 내가 안전모를 갖다 놓았다”며, “노동자의 생명은 경시하고 책임을 면하는데 급급한 태도에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한국통신 서산전화국은 지난 3월 산재은폐 사실이 드러나 사법당국에 입건되기도 했으며, 또 10월말경에는 중학교 옥상에서 작업을 하던 이광재씨가 추락사고로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임시직이라는 이유로 큰 부상이 아니면 산재처리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충남서부협의회(의장 송덕근)은 “서산전화국이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을 무시하고 사업주의 안전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유발시켰다”며, “이는 사실상의 산재살인으로 전화국장을 비롯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산지역에서만 7명이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사업주는 단 한명도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며, “산재사업주에 대한 검·경찰의 미온적인 수사태도가 안전불감증의 원인”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전=김문창 기자)
[저 자] 김문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1.17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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