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장은 “경이로운 성취”라는 의장의 연설로 술렁였다. “모든 민 족과 모든 국가가 성취해야 할 공동의 기준”으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날이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국가들의 조직체인 국제기구가 인권이 무엇인가를 적어 넣은 보편적인 문서 를 만든 것이다. 이 선언의 등장으로 자국민을 대우하는 문제가 그 국가만의 관할사항이라 고 말할 근거는 설자리를 잃게 되었고 인권의 국제적 보장은 필연적 추세가 되었다.
이 선언은 6년여에 걸쳐 6개 대륙과 모든 바다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잉태되었다. 약5천만 명에 이르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2차 대전의 참상과 나치가 저지른 만행은 국내에서 자국 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는 인류 모두의 인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준 것이 다.
이 교훈에 기초하여 1945년 창설된 유엔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제55조)”라는 목적과 그 성취를 위한 행동 서약(제56조)을 헌장에 담 았다. 유엔은 이 약속을 지키려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1946년 1월에 열린 제1차 유엔총회는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서를 기초하기로 했고, 그 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 여 유엔인권위원회를 설치했다. 1947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8개국으 로 구성된 ‘기초위원회’에 초고작업을 맡겼다.
선언은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로 삼아야 할 지침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 서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을 만들어서 회원국의 서명을 받아내는 일에 비해 선 언을 만드는 것이 훨씬 쉬워보이는 일이었다. 그러나, 논의의 시작부터 문서의 형태를 둘러 싼 대립이 생겼다. 인권의 일반적 원칙 또는 기준을 담은 선언이냐 아니면 구체적인 권리와 제한범위를 명시한 조약이냐가 문제였다.
기초위원회는 두가지 형태의 문서를 다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1947년 말 유엔인권위원회는 기초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문서에 ‘국제인권장전’이란 이름을 붙이기로 하고 선언을 위한 작업집단, 조약을 위한 작업집단 및 그 이행 조치에 관한 작업집단을 각각 만들었다(UN,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1988).
1948년 5월에 모인 인권위원회는 ‘선언기초위원회’가 제출한 초고를 수정하고 각국 정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때 ‘조약화’의 문제나 ‘이행’의 문제를 고려하기에는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선언만이 유엔총회에 제출되어 투표에 부쳐졌고, 결과는 찬성 48, 반대 0, 기권 8이 었다.
기권표는 세계인권선언의 의의를 인정하는 속에서도 불충분하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사적 소유권을 인권으로 명기(제17조)한 점이나 사회권 보장에 대한 권리가 충분치 않다는 점등 이 구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기권표를 낳았다. 이는 선언의 기초 과정에서 가장 달아올랐던 논쟁, 즉 보편적인 인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한정되느냐, 아니면 경제적· 사회적 권리도 포함하여야 하느냐는 논쟁의 일면을 보여준다. 후자를 지지한 것은 구 사회 주의 국가였다. 결과적으로 사회보장의 권리, 노동에 관한 권리,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 한 휴식과 여가의 권리, 충분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선언에 포함되었다.
긴 산고 끝에 탄생한 세계인권선언은 뒤에 만들어진 유엔의 인권관계 조약들의 뿌리가 되었 고, 우리가 추구해야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권위 있는 문서 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까닭에 인류는 선언이 채택된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인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는 조치의 마련은 먼길을 재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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